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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 농가 추가 이행기간 부여

영천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 농가 추가 이행기간 부여

기사승인 2019. 09. 2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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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청 전경
영천시청.
경북 영천시가 환경오염 유발 우려 축사에 대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한다.

20일 영천시에 따르면 무분별하게 산재돼 있는 환경오염 유발 우려 축사에 대해 한시적으로 법적 제도권에 포함시키기 위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를 추진 시행한다.

시는 오는 27일 적법화 이행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아직까지 적법화를 진행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 정부 운영지침에 의거 적극 노력하는 농가에 한해 적법화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추가로 이행기간을 부여받으려면 건폐율 초과 부분 철거, 설계도면 작성 등 위반 요소를 해소해 적법화를 적극 진행하고 있는 농가 중 추가 이행기간 부여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오는 30일까지 축협 건축사협회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해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에 제출하면 2주간 이행기간 부여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청서를 평가해 적법화 완료에 실제로 필요한 이행기간(최대 9개월)을 부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해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홍보하고 추가 이행기간 신청서 접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청서 제출 기한을 넘기면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명령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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