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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성장관리방안 수립 고시·시행

광주시, 성장관리방안 수립 고시·시행

기사승인 2019. 12. 1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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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가 개발 압력이 높은 비시가화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시 전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시행한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무분별한 소규모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2017년 1월 오포읍을 대상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해 우선 시행했다.

이어 시는 지난달 성장관리방안 최종보고회 개최 및 주민열람 재공고 등 관련 절차이행을 모두 완료하고 전국 최초로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을 제외한 광주시 비시가화지역 전역(총면적 57.52㎢, 250개 블록)으로 성장관리방안을 확대 시행해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성장관리방안은 미래 개발예측을 통해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지역 설정을 유형에 따라 일반형(31.9%)과 유도형(68.1%)으로 구분했다.

건축물의 권장, 불허용도 설정 및 개발밀도에 맞는 기반시설의 설치, 건축물의 용도 등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해 개발행위 허가 시 유형에 맞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게 했다.

또 성장관리지역 내에서 개발 행위 시 부분별한 개발의 방지 및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반시설 계획, 전면공지 확보 및 환경·경관관리 계획 등 허가기준이 강화되는 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생략되고 성장관리방안 시행 지침 상 의무·권장사항을 이행 시 계획관리지역에서 건폐율 최대 50%, 용적률 125%까지, 자연녹지 및 생산관리지역에서 건폐율 최대 30%까지 인센티브를 완화해 부여하는 등 개발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성장관리지역 내의 토지를 개발하고자 할 경우 성장관리방안 시행지침 등을 적용해 관련부서에 인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성장관리방안 수립 및 시행을 통해 기존의 무분별한 소규모 개발을 지양하고 기반시설 부족 및 경관훼손 등에 따른 각종 문제점들을 중·장기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라며 “체계적인 개발 유도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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