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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안양시·지역주민, 주민건강 보호 위한 첫 합의

경기도·안양시·지역주민, 주민건강 보호 위한 첫 합의

기사승인 2018. 03. 2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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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경기도, 안양시, 주민대표간 3자 결의문 채택
경기도로고
1급 발암 물질이 검출된 안양 제일산업개발(주) 아스콘 제조공장 재가동을 앞두고 경기도와 안양시, 지역주민 등 3자가 주민건강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필운 안양시장, 주민대표 김영수·정흥수·문소연씨는 20일 제일산업개발의 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해 6개 항에 합의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3자는 이날 결의문에서 대기오염과 악취로부터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일산업개발(주)의 재생아스콘 생산 영구 중단 △제일산업개발(주) 시설 재가동 후 반기별 대기오염물질 측정 실시와 주민에게 결과 공 개 △대기오염물질 측정 시 주민 참여 △환경개선 활동 시행 △아스콘 상차시설 밀폐 △주말, 공휴일, 야간(22시~06시)시 조업중단. 급박한 경우 주민과 사전협의 등에 합의했다.

이밖에도 3자는 제일산업개발, 안양레미콘, 제이원환경의 이전을 위해 노력하고, 안될 경우 경기도와 안양시가 해당 부지에 공공사업 추진노력도 합의했다. 또,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헌법소원과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 개정에도 경기도와 안양시가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번 주 중으로 결의사항 실천방안을 담은 세부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주민대표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합의는 공장 재가동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주민건강 보호를 위해 도와 안양시, 지역주민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환경적 조치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남경필 지사는 “당장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공장 이전 확약 등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아쉽지만 이번 결의가 지역사회 갈등 해소를 위한 첫 걸음이라고 본다”면서 “주민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단속을 통해 아스콘 공장에서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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