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돈 없어 못낸다더니...경기도, 체납자 무기명예금증서 압류조치

돈 없어 못낸다더니...경기도, 체납자 무기명예금증서 압류조치

기사승인 2018. 05. 23. 10:4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무기명예금증서 등 75건 215억 압류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내역 전수조사
도청사본관
은행에서 즉시 현금으로 인출이 가능한 무기명예금증서를 갖고 있으면서도 돈이 없다며 세금 납부를 거부하던 고액체납자들이 경기도 기획조사에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지난 1~5월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7000여명을 대상으로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무기명예금증서 44건 26억원과 매출채권 31건 189억원 등 75건 215억원 규모의 채권을 적발, 압류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고액체납자들의 경제활동 내역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했으며,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내역 추적과정에서 무기명예금증서가 발견됐다. 이번에 적발된 75개 예금증서와 매출채권 소유주는 모두 56명으로, 이들의 체납액 총액은 약 31억원에 이른다.

이행보증보험 증권이란 납품이나 공사 등 일정규모 이상의 경제 활동시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증권이다. 체납자들의 이행보증보험 증권 전수조사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다.

도는 3만7000여명의 체납자 명단을 SGI서울보증에 전달하고 이들의 보증거래내역을 점검한 결과 이들이 예치한 무기명예금증서와 매출채권을 함께 발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재산세 등 1100만원을 체납해 온 60대 후반의 한 체납자는 ‘세금 낼 돈이 없다’며 버텼지만 이번 조사결과 2005년 신한은행에서 발행한 8800만원 상당의 무기명예금증서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이번에 모두 압류조치했다.

경기도는 이번에 적발된 무기명예금증서 대다수가 무기명예금증서 등록을 의무화한 2006년 이전에 발행된 것이어서 이들이 불법상속이나 탈세, 세금체납 등을 목적으로 보유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도는 압류된 예금증서와 매출채권에 대해 순차적으로 추심을 진행해 전액 체납세금에 충당할 예정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