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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불법 방치폐기물 처리에 적극 나서

화성시, 불법 방치폐기물 처리에 적극 나서

기사승인 2019. 08. 2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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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담읍 세곡리 일대 방치 건설폐기물 행정대집행 시행
봉담읍 세곡리 일대 방치폐기물 모습
경기 화성시 봉담읍 세곡리 일대에 불법 방치돼 있는 폐기물 모습. /제공=화성시
경기 화성시가 불법 방치폐기물 처리에 사활을 걸었다.

화성시는 봉담읍 세곡리 산75번지 일대의 불법 방치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약 8600톤으로 추정되는 해당 불법폐기물은 폐합성수지 등이 혼합된 것으로 그동안 주민 안전과 환경오염 문제로 수차례 지적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행위 당사자의 부도 및 행방불명을 이유로 오랫동안 방치돼 왔다.

이번 행정대집행에는 총 22억3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17억7000만원은 국비·도비로 지원받는다. 시는 지난 7월 비봉면 청요리 폐기물 처리 당시 추정량보다 물량이 감소해 발생한 잔액에 추가 예산을 편성해 연내 처리를 완료하고, 향후 비용 회수에 철저히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는 다음 달 관련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마치고 10월 입찰을 거쳐 행정대집행 처리용역을 착공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시는 불법 방치폐기물로 인한 주민 불편 최소화 및 2차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 송산면 삼존리 일대 불법 건설폐기물 약 24만 톤에 대해 폐기물 처리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가 17만4000톤, 한국건설공제조합이 4만6000톤 등 현재까지 약 22만톤을 처리했으며, 8월말까지 전량 처리할 계획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심각한 악취, 분진 등 각종 위험요소가 있는 방치폐기물은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심각성을 고려해 행정대집행을 우선 실시하고 비용은 징수절차에 따라 끝까지 책임소재를 밝히는 등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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