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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경사도 도시계획조례 ‘난조특위 개정안‘ 통과

용인시의회, 경사도 도시계획조례 ‘난조특위 개정안‘ 통과

기사승인 2019. 09. 1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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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도 의원 “수지구·기흥구 경사도 강화하는 조례개정 발의 예정“
기흥 난개발
기흥 난개발 현황./제공=용인시난개발조사특위
경기 용인시가 녹지를 훼손하는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 경사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제출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19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발행위 허가의 경사도 기준을 수지구 17.5도, 기흥구 17.5도, 처인구 20도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사도는 어떤 지면의 경사를 각도로 나타낸 것이다.

당초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시 집행부가 정한 경사도 기준으로는 난개발을 막기 어렵다며 수지구·기흥구의 경사도를 강화하겠다는 의견이 강하게 내세워 개정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었다.

본회의 하루 전인 지나 18일 열렸던 도시건설위 회의에서 정한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용인시난개발조사특위안대로 수지구·기흥구는 경사도를 15도로 강화하는 것으로 수정 발의하겠다”고 나섰고 박남숙·김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동조했다. 반면 한국당 수지구 의원인 강웅철·신민석 의원과 기흥구 윤재영의원은 반대 입장을 비쳤다.

다만 이 사안에 대한 조례 수정발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회 사무국의 해석에 정 의원은 향후 수지구·기흥구 경사도를 15도로 하는 조례를 의원발의로 별도 개정하겠다고 물러섰다.

용인시 경사도는 2000년 도시계획조정 당시 14도였으나 지속적으로 완화됐다. 특히 용인시는 2015년 5월 지역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경사도 기준을 수지구 17.5도, 기흥구 21도(17.5도 이상 심의), 처인구 25도(20도 이상 심의)로 완화했다. 경사도 완화 이후 녹지·임야가 훼손되는 대규모 개발이 늘어나 난개발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용인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수지구·기흥구 경사도 강화가 불가피하다고”며 “수정발의가 문제 있다고 해서 이번 회기 때는 못했지만 반드시 조례개정을 통해 용인시 난개발을 막아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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