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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환 경기도의원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추진

장태환 경기도의원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추진

기사승인 2019. 10. 1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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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청년들의 스터디 공간 및 창업 준비 공간 활성화 도모
장태환 의원,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추진
장태환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의원.
장태환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2)이 17일 제33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18조를 확대해 제출한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장태환 의원은 “청년 실업률이 9%를 넘는 현실에서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해도 바로 취업하지 못하고 긴 시간 취업준비생으로 지내야 하는 현실에서 자발적 스터디 모임이나 취업준비를 위한 모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청년공간’의 용어를 ‘청년의 사회참여, 능력개발, 고용확대’ 등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정책의 실현을 위해 마련된 시설’로 정의했다.

안 제4조에서는 청년공간을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청년공간 이용자를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 또는 청년단체와 이외에 청년공간의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 규정했다.

안 제5조에서는 도지사 또는 도의 보조금을 지원 받아 청년공간을 운영하는 시장·군수는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의 사용료를 정해 이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사용료 징수 조항을 규정했다.

안 제6조에서는 청년공간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청년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청년공간을 조성 운영하는 시·군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장태환 의원은 “본 조례 제정으로 도가 지향하는 청년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전용 열린 복합공간 조성으로 청년실업 위기 대응 및 일하기 좋은 지역 환경 구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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