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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보상금 60억 우선 지급

인천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보상금 60억 우선 지급

기사승인 2019. 10. 2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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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후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한 양돈농가에 대해 예상보상금액의 일부인 60억원을 우선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시는 추후 확보되는 국비 및 시비에 대해 추경편성을 통해 추가로 보상금을 지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는 지난달 23일 강화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총 5건이 발생해 전두수 살처분이 결정됐으며, 39농가 4만3602두가 살처분 됐다.

살처분 보상금은 발생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 농장에게 살처분 가축, 생산물, 남은 사료 등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또 평가액의 100%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에 따라 축종·용도별 시세 기준으로 보상금 평가반이 평가 후 보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살처분 이후 입식이 제한돼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양돈농가의 생계 안정을 위해 법령에 따라 최장 6개월까지 월 최대 337만원의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50%를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한태호 시 농축산유통과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환경에 오래 생존할 가능성이 있어 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들의 너그러운 이해가 필요하며 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인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살처분 피해농가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며, 새로운 지원방안이 결정되면 신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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