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는 공동주택 시설 보조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공동주택 전자투표 비용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역 내 신규 입주아파트와 노후아파트 단지가 늘면서 이에 따른 보조금 지원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공동주택 단지 내 주도로 및 가로등 보수, 경로당 및 어린이 놀이터 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CCTV 등 방범시설 설치 등 입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시설 보조금 지원 사업의 규모를 지난해 4억원에서 올해 5억원으로 25% 확대했다.
이와 함께 시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동 대표 선거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투표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 사업도 올해부터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을 통해 입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공동주택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정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