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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인상 11.9% 상향 조정

아산시,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인상 11.9% 상향 조정

기사승인 2017. 01. 2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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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이 인상돼 11.9% 상향조정 됐다고 20일 밝혔다.

장애인연금 신청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100만 원에서 119만 원으로 부부가구인 경우 160만 원에서 190만4000 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매월 기초급여 20만 4010원과 소득에 따라 부가급여를 2만 원에서 28만 4010원을 차등 지급받게 된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일 경우 만 18세 이상 3~ 6급 경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수당을,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일 경우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연금 신청 및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를 비롯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아산시 경로장애인과(041-540-277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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