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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 자치법규 내 불합리한 규제 찾아나서

서산시 , 자치법규 내 불합리한 규제 찾아나서

기사승인 2019. 06. 2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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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시민 중심 규제개혁 성과 위해 조직역량 집중
서산시 자치법규 내 불합리한 규제 찾아나서
서산시가 25일 시청에서 규제개혁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있다./제공=서산시
충남 서산시가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19년 규제개혁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법령 및 자치법규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김현경 부시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날 보고회는 간부, 주무팀장 등 90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서별로 발굴한 50건의 규제개선과제 및 25건의 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사례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규제개선 발굴과제로는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 범위 확대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이용자 범위 확대 △지역생산 농·특산품에 대한 수의계약 사용료 감면 확대 △시민에게 환원되는 세액공제 확대 방안 △자동차 매매업 허가기준 완화 등이 보고됐다.

아울러 △경로당 운영비 증액지원 △공동주택 지원범위 확대 △미세먼지 공동대응 등 대기질 개선 노력 △대형 폐기물 배출품목 현실화로 시민편의 제공 △화물차 중량 무료계측 서비스 연중시행 등의 부서별 우수과제 공유로 시민중심의 적극행정 문화 확산 의지를 다졌다.

시는 발굴된 규제개선안을 바탕으로 자치법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고 상위법령과 관련된 내용은 다각적 방법을 통해 중앙부처에 개정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김현경 부시장은 “이번 보고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겠다”며 “앞으로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규제혁신 성과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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