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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적색 도색이 있는 도로 주·정차 안돼요”

대전시 “적색 도색이 있는 도로 주·정차 안돼요”

기사승인 2019. 07. 2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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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1일부터 주·정차시 범칙금 8~9만원 부과
적색도로
대전시가 도로에 적색으로 도색한 주·정차 금지구역./제공=대전시
대전시는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다음 달 말까지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돼 있는 주변도로 양방향 5m를 적색으로 도색하는 공사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전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4월 30일) 개정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3181곳 중 대형화재취약(중점관리) 구간 및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469곳 도로에 적색 복선 도색과 인도 연석(경계석)에 적색도색 공사를 추진한다.

이번 도색공사는 소방용수시설 주변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근절해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출동에 따른 소방용수의 원활한 공급과 화재로부터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번 공사를 시작으로 향후 3년간 주간선도로까지 사업범위를 확대해 대전 전 지역 소방용수시설 주변도로를 적색으로 도색해 운전자들의 불법 주·정차를 근절할 계획이다.

시는 소방용수시설 주변 도로 적색 노면표시가 설치된 곳에서 불법 주·정차할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범칙금이 상향돼 기존 4만원→승용 8만원(승합 9만원)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문용훈 시 교통건설국장은 “소방용수시설 주변도로 적색도색 공사에 대한 지속적 사업추진과 홍보를 통해 불법 주·정차가 근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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