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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충남아기수당을 행복키움수당으로 변경·확대

예산군, 충남아기수당을 행복키움수당으로 변경·확대

기사승인 2019. 11. 1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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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연령 이달부터 만24개월, 내년 11월부터 만36개월 미만으로 확대
충남 예산군이 이달부터 ‘충남아기수당’을 ‘행복키움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연령도 이달부터 만24개월 미만 아기로 확대하며 내년 11월부터는 만36개월 미만 아기로 확대한다.

12일 예산군에 따르면 기존에 수당을 받다가 12개월이 지나면서 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2017년 12월∼2018년 10월생 아동 중 군에 아기와 보호자 모두가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이달부터 추가로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다만 만 24개월 미만 아기가 있는 가구 중 아직 수당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타 시·군에서 종전 충남아기수당을 지급받다가 연령초과로 중지된 후 군으로 전입한 경우는 이달까지 아기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해야 한다.

수당 신청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안내문자 및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안내해 모든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예산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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