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농어촌공사 충남본부, 부채 등 경영 어려운 농가에 430억 지원

농어촌공사 충남본부, 부채 등 경영 어려운 농가에 430억 지원

기사승인 2020. 01. 29. 16:3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1-정 농촌공사2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는 올해 430억원 투입해 부채나 자연재해로 인해 경영이 어려운 농가를 지원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하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어려운 경영위기의 농가가 소유한 농지 등을 농지은행에서 매도해 부채를 상환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의 부채가 3000만원 이상, 자연재해 연간 피해율이 50% 이상,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인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농지 매도 이후에도 해당 농업인에게 최장 10년간 1% 이내의 임대료로 임대를 제공하고 임대기간 내 환매권을 보장해 기간 내 신청시 언제든 환매가 가능하다.

환매는 단순 일시납뿐 만 아니라 임대기간 종료 이후에도 3년간 환매대금을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농지가액의 50% 이상 환매할 경우 지원받은 필지의 일부분만 환매하는 부분환매도 가능하다.

사업 신청은 거주하고 있는 인근 시·군별 한국농어촌공사를 방문하거나 전화상담으로 신청하면 된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어려운 농업인의 수요에 맞게 농지매입사업을 추진해 농업인의 영농정책과 경쟁력 강화하고 노후준비를 위한 농지연금 등 다양한 제도 운영을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농지은행사업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