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은 군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주민등록 돼 있는 군민이면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에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당하면 전국 새마을금고 지점에 신청 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상해사망 시 2000만 원(15세 미만 제외), 자전거 사고로 인한 후유 장애 시 장해 정도에 따라 2000만 원 한도로 보장을 받으며,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위로금이 지급된다.
또 4주 이상 진단을 받고 7일 이상 실제 입원할 경우 입원위로금 10만 원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자전거 사고 벌금 2000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3000만 원 한도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불의의 사고 시 군민들의 치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