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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의회, 청소년 노동·인권권익보호 조례제정...노동환경개선 기대

영암군 의회, 청소년 노동·인권권익보호 조례제정...노동환경개선 기대

기사승인 2017. 10. 1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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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원안가결
청소년노동인권보호 협의회 구성,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립
전남 영암군의회 고화자 의원이 지난달 1일에 발의한 ‘영암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이 제25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17일 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지급 위반 등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채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 청소년들이 노동인권을 존중 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조례에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며 상담 및 교육, 직업체험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영암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를 설치해 지원계획을 심의 자문하도록 했으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 협력지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고 의원은 “상대적으로 사회의 관심이 소홀해져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인 배움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꿈을 만들어 나가고 실현해 나가도록 행정적 차원의 보호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노력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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