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어업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어선 및 어선원재해보험, 어업인 안전보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등을 지원한다.
도는 총 42억원을 확보해 어업인들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4종의 재해보험료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어선원재해보험은 어선원의 각종 재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의무 가입 대상 어선이 올해 4톤 이상에서 내년부터 3톤 이상으로 확대되며, 미가입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톤 미만 어선이나 가족어선원만 승선하는 어선, 정치망을 제외한 어장관리선, 시험연구·조사·지도·단속·교습 어선 등은 자율적으로 임의 가입할 수 있다.
어선재해보험은 각종 해난사고 시 신속한 어선 복구로 어업경영을 안정화하기 위한 보험이다. 올해 5톤 미만 어선에서 내년 10톤 미만 어선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어업인 안전보험은 천일염 제조 종사자, 맨손어업인 등이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등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만 15~87세 어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태풍, 적조 및 이상 수온 등 자연재해로 피해 발생 시 보장하는 보험이다.
양식품종 중 넙치, 전복,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기타 볼락, 숭어, 멍게, 뱀장어, 강도다리, 홍합, 송어, 굴, 김, 미역, 다시마, 가리비, 톳, 능성어, 미더덕, 오만둥이, 터봇, 메기, 향어, 총 27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송원석 도 수산자원과장은 “태풍, 적조 등 자연재해 발생으로 피해액과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매년 늘고 있다”며 “어업인들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 만큼 어업인 안전과 재산권을 보호를 위해 관심을 갖고 가입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