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이 군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기존 거리요금비례제를 폐지하고 모든 지역을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로 바꿔 시행한다.
군은 최근 담양운수와 동광고속 관계자들과 군민 교통 복지 향상과 교통 요금의 경제적 부담 감소를 위한 ‘담양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는 거리에 상관없이 균일한 요금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군은 기존의 거리에 비례해 요금을 부과하던 ‘거리비례 요금제’를 폐지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전 구간에 걸쳐 1300원의 기본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담양 지역의 버스 요금은 10㎞에 1300원을 기본요금으로 1㎞당 116.14원의 요금이 추가 적용됐다. 담양터미널~용면 가마골 구간 버스 요금은 2800원에 육박했고 그 외 대다수 지역도 2000원 수준으로 적용됐다.
농어촌 단일요금제가 내년부터 시행되면 담양군내에서 승·하차 시 버스 요금은 거리에 상관없이 어른 1300원, 중고생 1000원, 초등학생 650원으로 적용돼 연간 3억3000만원의 교통 요금이 절감된다. 또 버스 요금의 부담 감소로 군민과 담양 방문 관광객들의 버스 이용 증대가 예상돼 담양 지역 상권의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군은 기대한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농어촌버스 주 이용객인 학생들과 지역 어르신의 교통요금 절감으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대중교통 활성화 등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군민들의 교통 편익 증대에 노력해 군민 교통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