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총 45명의 선거사범을 입건해 30명을 기소하고 1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입건된 인원 중 당선자는 총 10명으로, 5명은 기소되고 5명은 불기소됐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이 23명(51.2%)으로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사범 11명(24.4%), 불법선전사범 1명(2.2%), 기타 부정선거운동사범 10명(22.2%) 등이다.
실제 A 후보 예정자는 조합원 등 12명에게 650만 원을 건네고, 조합원 1명에게 50만 원을 건네려다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 당선자도 조합원 3명에게 123만 원을 건넸다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순천지청 관계자는 “기소된 중요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하는 등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