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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무인 저속 특장차 규제자유특구’ 지정...무인차 도로 주행 가능

광주시, ‘무인 저속 특장차 규제자유특구’ 지정...무인차 도로 주행 가능

기사승인 2019. 11. 1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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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전국 최초로 운전자 없는 완전한 저속 무인차 도로 주행 가능 지역이 된다.

광주시는 광산구 진곡·첨단·평동 산단 일대가 중소벤처기업부 ‘무인 저속 특장차 규제자유특구’에 최종 지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전후방 산업의 병행적 실증을 촉진해 지역의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특구는 광산구 진곡산단을 중심으로 첨단산단, 평동산단 등 7개 구역 16.79㎢에 적용된다. 공공서비스를 위한 무인 특장차 실증과 엣지형 공공정보 데이터 수집·공유 실증 2개 사업에 내년부터 2023년까지 총 466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된다.

특구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도로교통법 등 실증특례 5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메뉴판식 규제특례 2개가 허용돼 자율주행의 무인 특장차 기술 개발과 새로운 사업 진출의 기회를 갖게 됐다.

이번 특구 지정으로 참여 사업자는 현 도로교통법상 불가능한 운전자 없는 무인차의 도로 주행 등이 가능해져 자율주행의 무인 특장차 기술 개발과 신사업 진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실제 도로에서 무인 자율차를 실증하는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안전기준을 통과한 차량만 실증을 허용하고 기본기능 검증-시뮬레이션-실도로 검증 등 단계별로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하고 안전·환경·개인정보 등 모든 측면에서 문제없이 원활하게 추진해 규제자유특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는 그동안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 먹거리 발굴과 산업지형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번 특구 지정을 계기로 광주가 미래형 자동차산업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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