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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지도단속

봉화군,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지도단속

기사승인 2017. 06. 2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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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수거 지도단속
봉화군에서 대마 수거를 지도하고 있다./제공=봉화군
경북 봉화군보건소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다음 달 중순까지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지도단속을 벌인다.

22일 군 보건소에 따르면 대마 및 양귀비 등 마약류의 불법재배와 유통 및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마약류에 대한 군민 홍보 강화를 위해 주택가나 농경지주변에서 자생하는 양귀비 및 야생대마를 단속한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화초재배나 가축 치료 등의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는 식물이다. 대마 또한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파종이나 재배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해 파종하거나 불법 재배 또는 밀매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군 보건소는 양귀비·대마 지도단속을 매년 실시해 마약 중독에 따른 폐해 등 마약의 유해성을 지속적으로 알려 마약 없는 청정한 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동국 군 보건소장은 “불법 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할 경우에는 보건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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