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창원시, POS시스템 미설치 주유소 주유시 유가보조금 지급 불가

창원시, POS시스템 미설치 주유소 주유시 유가보조금 지급 불가

기사승인 2019. 08. 22. 16:3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다음 달 5일부터 시행되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개정으로...
경남 창원시는 다음 달 5일부터 화물차주가 POS(Point Of Sales)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할 경우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22일 밝혔다.

창원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연간 최대 3000억원에 달하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지난 3월 5일에 개정하고 다음 달 5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POS시스템’은 쥬유량, 유종, 결재금액 등 주유기의 주유정보, 주유소의 재고유량과 매출액을 실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판매시간 및 판매량을 확인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창원시 관내에는 199개의 주유소가 영업하고 있고 전국 평균 78.1% 보다 높은 88.9%(177개소) POS시스템이 주유소에 설치돼 있으며 POS시스템을 설치하지 않는 이유는 500만원이 넘는 설치비 부담과 화물차 거래가 적은 주유소의 경우 설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관내 주유소에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POS시스템 설치율을 높일 계획이며 특히 화물차주들이 주유전 POS시스템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피해가 없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