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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오후 8시께 경남 김해시 진영읍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길을 건너던 A씨(62)가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김해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스스로 넘어진 뒤 도로에 앉아 있다가 2차로를 주행하던 SUV차량 운전자 B씨에 치여 1차로로 밀려났고 또다시 1차로로 운행하던 4.5톤 트럭 운전자 C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경찰은 숨진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녹색신호가 아닌 적색 신호 때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