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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수사권조정 대비 ‘ 범죄수익추적수사팀’ 확대 운영

대구경찰청, 수사권조정 대비 ‘ 범죄수익추적수사팀’ 확대 운영

기사승인 2020. 01. 27.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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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이 올해 수사권 조정 입법에 따른 책임수사의 원년으로 삶아 보다 전문적이고 균질화된 수사 품질 구현을 위해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확대·운영한다.

27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금융, 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범죄자들이 숨긴 범죄수익을 찾아내어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범죄의 수익은 정식 재판을 통해 몰수를 하는데 범인들이 재판전 이를 은닉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해당 재산의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다.

법원에서 몰수보전이 인용된 범죄수익은 정식 재판에서 몰수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고로 귀속되거나 절차에 따라 범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게 된다.

대표적인 예로 수사팀은 성매매업주 A모씨를 구속하면서 성매매로 인한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여 범죄수익금 24억원 상당을 동결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총 45건 약 38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몰수해 보전했다.

이 외에 대구청 산하 10개 경찰서 수사팀에 수시로 합류해 수사대상 계좌를 분석해 금융계좌 분석보고서를 제공하고 압수수색 때는 기업 회계 및 세무 자료 확보에 도움을 주는 한편 분석 보고서를 제공해 추가 범죄 및 조세포탈 증거로 활용토록 하고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수사는 범인의 검거만을 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범죄로 인한 수입을 원천 차단해 범죄를 억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회복도 이뤄져야 한다”며 “수사 전문성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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