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는 올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 당초 중위소득 29%에서 30%로 상향됨에 따라 수급자 지원을 확대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4인 가족 기준 기초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월 평균 소득 12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완화됨으로써 앞으로 생계급여대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맞춤형 급여 지원대상자는 8400여명이다. 올해 기준 변경에 따라 그동안 선정기준 미달로 수혜를 받지 못한 약 3%의 저소득층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급여와 정부양곡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다태아 임산부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을 지난해 70만원에서 올해 90만원으로 인상 지원하고 휴대용 산소발생기, 기침 유발기 대여료는 각각 월 20만원과 16만원을 신규 지원한다.
자동복막투석 소모품 지원 금액은 1일 5640원에서 1만420원으로 상향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의 의료비 개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정부양곡 1포당 지원율은 기존 50%에서 90%로 대폭 확대해 20㎏ 정부양곡의 경우 지난해 1만6200원에 구입하던 것을 올해는 2800원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올해에도 복지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어려운 취약계층이 빠짐 없이 제도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