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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돈사 등 대규모 축사 신축 ‘사실상 불가’

횡성군, 돈사 등 대규모 축사 신축 ‘사실상 불가’

기사승인 2017. 06. 2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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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청...
그동안 경기도 등 인근 시·군에서 이전하던 대규모 축사가 앞으로는 강원 횡성군으로 이전하기 힘들게 됐다.

지난달부터 시행중인 횡성군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그동안 악취·폐수 등 오염으로 인해 집단민원의 대상이던 50㎡ 이상 돼지 사육시설과 200㎡이상 닭·메추리 사육시설은 주거밀집지역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 이상 이격 돼야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

군 전체면적의 90% 이상이 입지 제한되는 등 사실상 신규 인허가가 불가능 하게 된 것.

이번 조례 시행 전 접수된 축사 신·증축 건은 무려 41건으로 군은 돈사 2건 중 1건은 반려하고 1건은 검토 중이다. 우사 38건 중 7건은 처리하고 31건 검토 중이며 염소 1건은 검토 중이다.

군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나 가축분뇨의 관리·이용에 관한 법률 외에 다른 법에 의거 입지제한이 되는지 철저히 검토 후 인허가를 처리할 방침이다.

또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지어진 축사에 대해서는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축산농가의 신청을 받아 적법화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김주영 군 환경산림과장은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축산농가도 이제부터는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라며 “악취나 폐수, 그 외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축사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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