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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계란 검사기관 지자체 일원화 요구

강원도, 계란 검사기관 지자체 일원화 요구

기사승인 2017. 08. 2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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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계란 검사기관 지자체 일원화 요구
강원도가 계란 검사기관 일원화 등 관련 법 개정을 최근 정부에 건의했다.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과 같은 사건을 되풀이하지 않고,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해결과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돌보기 위해서다.

21일 도에 따르면 도는 건의문에서 우선 검사기관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기관인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계란 살충제 사태 때 친환경인증 농장은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미인증 농장은 지자체가 검사했다.

검사기관이 이원화되다 보니 시료 채취와 검사, 검사결과 공유 등에 시간이 지연되고 혼선이 발생했다.

농관원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기관이 아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시·도보건환경연구원, 시·도가축위생시험소 등이 검사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또 도는 살충제 등이 계란에서 검출되면 국민건강권 강화를 위해 해당 농장의 산란닭을 살처분하고 농장주에게 일부 보상(시세의 50%)하는 내용의 관련 법규 신설도 건의했다.

현재는 계란에 대한 회수·폐기는 가능하지만, 근본 원인이 되는 산란계에 대한 규정은 없다.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농장에선 잔류물질 검사가 끝나는 최소 4주 동안 매일같이 쏟아지는 계란을 폐기해야 하고 출하도 못 하는 계란을 생산하는 산란계의 사료값도 지출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도는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도 요구했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농장에 대해 당일 생산분만 출하 보류를 할 수 있다.

도는 잔류물질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생산되는 모든 계란을 출하 보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장에서 이번 살충제 사태를 겪으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된 점들을 모아 정부에 정책 건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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