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교육청, 개인과외 교습시간 학원·교습소와 동일하게 제한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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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은 최근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강원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했다고 5일 밝혔다.
학원·교습소·개인과외 교습자의 교습시간은 학교 수업과 학생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 시·도 조례로 정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학부모, 교원,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 등 2493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 85.3%가 개인과외 교습자의 교습시간을 학원·교습소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에 찬성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로 인해 도내 모든 개인과외 교습자는 현재 도내 모든 학원 교습소들이 적용받고 있는 △초등학생은 5시부터 22시까지 △중학생 5시부터 23시까지 △고등학생 5시부터 24시까지 수업시간을 운영해야 한다.
개정된 조례는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된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학원·교습소 제한시간은 제각각이다”며 “지금까지 개인과외교습자는 시간 제한이 없이 운영돼 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