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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바가지 숙박업소 뿌리뽑는다...내달부터 ‘적정 요금’ 예약 가능

평창올림픽 바가지 숙박업소 뿌리뽑는다...내달부터 ‘적정 요금’ 예약 가능

기사승인 2017. 11. 2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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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숙박업소 횡포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 마련
강원도가 10만 여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과다한 숙박요금으로 인한 ‘바가지 시비’와 개별 관람객 예약거부 등 숙박업소 횡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실행에 나섰다. 올림픽 개막 70여일을 앞두고 숙박업소 바가지요금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28일 강원도에 따르면 강릉시와 평창군 등 평창올림픽 개최도시 일부 숙박업소들이 올해 초부터 최대 5배에 달하는 바가지 요금과 예약거부 행태를 보이고 있어 올림픽 붐 조성에 찬물을 끼얹는 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7일 예약 가능한 숙박 업소를 확대하고 합리적 가격정책에 동참할 수 있는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이의 시행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예약 가능한 숙박업소 확대를 위해 대규모 호텔·리조트 등이 보유한 객실 물량을 일반 관람객이 조기에 예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관내 호텔·리조트 업계와 1대 1 면담 등 협의를 진행, 17개 시설 4904실을 내달부터 예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성과 삼척·속초 등 동해안 관광권에 위치한 대명·한화리조트 등 대형 숙박업소가 운영하는 27개 시설 1만418실도 조기예약이 가능하도록 업체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두번 째로 합리적인 가격 책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올림픽 통합안내 콜센터’를 30일 오픈하고 국내외 관광객들을 상대로 숙박료 안내와 예약을 돕는다. 이와 더불어 숙박 거부 등에 대한 민원접수나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신고된 업소는 도·시·군 숙박협회에서 공동 운영하는 가격안정반에 통보돼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업소는 강력한 지도점검을 받게 된다.

특히 ‘바가지 업소’는 향후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모든 관광 관련 사업에서 일절 지원을 배제당하게 된다. 또 관할 세무서에도 해당 내용을 통보해 세무조사를 받도록 하는 등 제도적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정 처분을 총동원해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강원도는 가격안정반 운영도 강화해 내달부터 올림픽이 끝나는 내년 2월 25일까지 특별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올바른 숙박정보를 담은 소식지를 발행해 숙박업주와 관광객들에게 계약 가능한 적절한 요금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올림픽 기간 강원도 내 숙박업소의 숙박료가 터무니없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국내외 관광객들이 KTX로 1시간 남짓 이동이 가능한 수도권에서 숙박을 해결하는 등 올림픽 특수가 실종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올림픽 기간 숙박요금이 합리적 수준으로 유지돼 관광객들이 강원도에 머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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