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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삼척지역 공동화장시설 건립 협약 체결

동해·삼척지역 공동화장시설 건립 협약 체결

기사승인 2019. 09. 0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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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 이전신축 부지 현황도
동해시 단봉동 753번지 일원에 동해시와 삼척시의 공동화장시설이 조성된다./제공=동해시
강원 동해시와 삼척시가 손을 잡고 공동화장시설을 조성한다.

동해시는 3일 오후 3시 동해시청 2층 회의실에서 삼척시와 ‘동해·삼척지역 공동화장시설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두 지역은 동해시 단봉동 753번지 일원에 화장시설을 공동으로 건립해 양 시민이 동등한 자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는 공동화장시설은 연면적 2000㎡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되며 화장로 4기, 유족대기실 4실, 고별실 2실, 식당·카페 등 각 1실, 유택동산 1곳이 설치된다.

최신 설비의 화장시설을 설치해 화장 과정에서 나오는 연기나 냄새는 물론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황산화물, 다이옥신, 비산먼지 등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화장시간도 단축한다.

두 지역은 화장시설이 통합 운영되면 공설묘지와 화장장이 인접해 이동거리가 최소화되고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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