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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사회연대포럼, 환경오염 방치한 ‘쌍용양회’ 고발

동해사회연대포럼, 환경오염 방치한 ‘쌍용양회’ 고발

기사승인 2019. 10. 2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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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사회연대포럼
동해사회연대포럼은 쌍용양회공업주식회사를 묵호항 벙커C유 유출과 관련해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원에 29일 고발했다/이동원기자
강원 동해사회연대포럼이 29일 묵호항 벙커C유 유출 등 환경오염을 일으킨 쌍용양회공업주식회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동해사회연대포럼은 이날 동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묵호항 부지내 쌍용양회 강원지사에서 운영한 벙커C유 저장소 송유관 관리 부실로 다량의 기름이 유출돼 인근 토양과 해양까지 오염시켜 토양환경보전법 위반과 해양환경관리법, 송유관안전관리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쌍용양회는 묵호항 기름유출을 인지하고도 장기간 방치하고 적법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뿐아니라 석회석 채굴·운반, 원자재 수입, 운송, 철도, 도로 등을 사용하면서 환경저감대책은 적극 시행하지 않으면서 이익 극대화에만 몰두하는 반인륜적 행위를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묵호항은 보안구역에 위치해 환경오염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을 악용해 장시간 범법행위를 자행했다. 또 2015년 12월 사모펀드 한앤코시멘트홀딩스 유한회사가 쌍용양회공업주식회사를 인수 이후 이익극대화를 위해 일본산 폐타이어 수입, 석탄재 수입, 유기성 하수오니 소각 등 동해시민의 건강과 안녕은 무시하고 고수익 추구 쓰레기소각전문회사로 거듭나고 있다고 비난했다.

1962년 회사 설립 후 동해시에서 시멘트 회사를 운영하며 지속적인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을 자행하고 있으나 지역 주민과 상생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비윤리적 기업 경영으로 지역주민의 이주현상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동해사회연대포럼은 쌍용양회의 공식사과와 함께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과 예방대책 성실 이행,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대규모 거주단지에 위치한 철도 운송 중지 및 철거, 전천내 불법시설물인 전용도로와 컨베이어 철거 등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동해시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을 상대로 동해시에 소재하고 있는 환경오염기업과 동해안 화물선적과 하역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에 대한 적극적이고 사전적 조치 및 환경대책에 대한 시민공개를 요구했다.

동해사회연대포럼은 쌍용양회가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만큼 기업으로서 최소한의 윤리를 지키지 못한 책임을 물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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