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가 결혼적령기 이후 남성에게 국제결혼 비용을 지원하고,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장기간 친정나들이를 하지 못한 결혼이주여성 가정에게는 여행경비를 지원해주는 친정나들이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28일 삼척시에 따르면 지원규모는 국제결혼 비용의 경우 총 10명에게 1인당 500만원을 지원하고, 친정나들이 비용은 모두 25가정에게 1가정당 3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국제결혼 비용 지원대상은 국제결혼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배우자와 같이 지역내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만35세 이상 만 50세미만의 미혼자다. 친정나들이 비용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으로 최근 2년 이내 모국 방문 경험이 없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는 지원제외대상 기준을 완화해 2015년 이전 수혜가정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미혼자국제결혼비용 신청희망자는 다음달 3일부터 2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가정환경 및 거주실태 등의 현지조사 후 3월중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또 친정나들이비용 신청희망자는 다음달 14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서류검토 및 심사를 통해 2월 말에 대상자를 결정해 통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으로 밝고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까지 국제결혼비용은 총 97명, 친정나들이 비용은 모두 141가정에게 지원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