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문재인 대통령, 6월 개헌투표 의지 재확인…“국회 기다리지만 정부도 개헌안 준비”

문재인 대통령, 6월 개헌투표 의지 재확인…“국회 기다리지만 정부도 개헌안 준비”

기사승인 2018. 01. 10. 16:5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6월 투표 위해 3월 중에는 개헌안 발의돼야"
국회 개헌특위 공전에 대통령 직접 발의 가능성
대선공약 번복한 한국당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 반발
BBC 외신 여기자 질문에 답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외신 여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지방선거까지 불과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해 필요하다면 정부도 개헌안을 준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려면 3월 중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러려면 국회 개헌특위(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2월말 정도까지는 개헌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 개헌특위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고,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자신의 대선 공약을 뒤집고 개헌안을 연말까지 마련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국회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약속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도 한국당이 대선 공약을 번복한 데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라며 “이번 기회를 놓치고 별도로 국민투표를 하려면 적어도 국민의 세금 1200억 원을 더 써야 한다”고 ‘6월 개헌 투표’를 재차 강조했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도 지난 1일 새해 기자단 오찬에서 “국회가 (개헌안을 만들) 그럴 능력이 없으면 헌법상 대통령도 개헌안을 발의할 권능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그 역할을 하지 않을 때는 다른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되면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여야를 압박한 바 있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강력 반발했다.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차원의 합의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지방선거 개헌 동시투표를 못 박은 것은 국회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라며 “야당을 더 이상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되면 정부가 개헌안을 준비할 수 있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라며 “당장 개헌발의권을 사용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야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지금 우리가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개혁을 위해서는 협조를 통해서 야당과 소통하고, 또 협력을 받아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다”며 “새해에도 진정성을 갖고 여러 가지 소통과 대화를 하면서 야당과 협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