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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시행 후 시장 상황 볼 것”

청와대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시행 후 시장 상황 볼 것”

기사승인 2018. 01. 1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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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마다 의견 갖는 것은 의무, 이견 혼란 아니다"
"컨트롤타워는 총리실,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
"거래소 폐지 가능성 있지만 결정한 바는 없어"
수석보좌관회의 입장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청와대는 15일 가상화폐 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28일 대책을 이야기했고, 오는 20일 실명제를 중심으로 한 정책들이 시행되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이 문제를 풀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20일 대책이 시장에서 시행되기 전에 어떤 것들을 예측하기 어렵고, 시장의 반응을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가상화폐 거래 때 실명이 확인된 본인의 은행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 대금을 입출금할 수 있도록 하는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또 가상화폐 대책과 관련해 각 부처 간 이견으로 정부가 우왕좌왕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가상화폐는 여러 가지 속성들이 섞여있는 종합적 성격을 갖고 있다”며 “법무부로서는 부처의 업무와 관련한 불법 투기 근절 부분을 더 볼 수밖에 없고, 과학기술정통부는 새로운 산업 기술의 진화와 4차산업혁명 부분과 연동해 볼 수밖에 없듯이 각 부처의 의견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가 의견을 갖는 것은 의무”라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컨트롤하고, 투기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정부가 시장 상황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현재의 컨트롤타워는 국무총리실”이라며 “그래서 국무조정실장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주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2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과기정통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가상화폐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논란이 된 청와대의 역할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초기에는 청와대가 (가상화폐 문제를) 예의주시했다”며 “지금도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관여는 하지만 현재의 컨트롤타워는 정확하게 총리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으로 촉발된 거래소 폐지 여부에 대해선 “폐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결정한 바는 없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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