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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이익 위해 ‘토지 소유·처분’ 제한될수도

공공이익 위해 ‘토지 소유·처분’ 제한될수도

기사승인 2018. 03. 2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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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강화 조항 명문화
경제민주화로 양극화 개선 의지
조국 민정수석, 대통령 헌법 개정안 '지방분권·경제' 설명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1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경제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 비서관. / 사진 = 연합뉴스
청와대가 21일 두 번째로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에는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춘추관에서 대통령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총강, 경제부분 헌법개정안을 공개했다.

조 수석은 헌법 경제조항 개정의 의미로 “국가가 성장하면 국민도 성장해야 한다”며 “국민 간의 소득 격차, 빈곤의 대물림, 중산층 붕괴 등 양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 밖에 없다”며 “이번 개헌을 통해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강화했다”며 헌법 개정 배경을 밝혔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자본주의 경제질서나 사유재산제와 충돌한다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사회적 불평등과 토지의 유한성을 근거로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

현행 헌법에도 제23조 2항에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 제122조에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과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해 해석상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조 수석은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은 위헌 판결, 토지초과 이득 세법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고, 개발 이익 환수법은 끊임 없이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조 수석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또 경제민주화의 경우 현행 헌법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 개헌안은 여기에 ‘상생’을 추가했다.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도 새롭게 담겼다.

골목상권 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보호·육성 대상을 따로 규정했고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명시, 소비자 권리 신설, 기초학문 장려의무도 대통령 개헌안에 새로 포함됐다.

조 수석은 “이미 유통산업발전법이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등 상생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경제적 협력관계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입법이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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