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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수도조항’ 명시…세종시 행정수도 재추진 가능

개헌안 ‘수도조항’ 명시…세종시 행정수도 재추진 가능

기사승인 2018. 03. 2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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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지방분권·총강 등 개헌안 내용 2차 공개
수도 이전 및 자치권 강화 법률로 위임 규정
'행정수도 개헌하라'
지난 1월 25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행정수도 개헌 염원 범충청권 결의대회에서 이춘희 세종시장(앞줄 가운데) 등 참석자들이 행정수도 개헌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 등 거의 모든 정부부처가 몰려 있어 사실상의 행정수도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정식 (행정)수도로 지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이라는 논리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건설하기 위해 제정됐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지 14년 만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 중 지방분권과 총강, 경제부분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조 수석은 “헌재는 수도에 관한 사항을 관습헌법에 속한 것으로 보면서 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이번 대통령 개헌안에 수도조항을 명시한 배경을 밝혔다.

이는 현행 헌법에 명문화된 수도 조항이 없어 ‘관습헌법’이란 위헌 논리에 막혔던 노무현정부 당시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정·이전 계획을 이번 개헌을 통해 재추진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날 조 수석도 “국가기능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필요도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될 수 있다”며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했다.

다만 행정수도 지정이나 수도 이전 등 수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국회가 과거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과 같은 수도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할 경우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 법적 지위를 얻게 된다. 행정수도 지정, 수도 이전 등과 관련해 공이 사실상 국회로 넘어갔다.

이에 당사자 격인 세종시와 지역 시민단체는 수도조항 법률 위임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 정당 간 의석수 변화에 따라 행정수도 지정을 위한 법률 제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감에서다. 이날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원회가 성명을 통해 “정권과 다수당의 변화에 따라 법률 개정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나선 것은 이를 잘 보여 준다.

지방분권 강화 조항도 총강의 수도조항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법률에 위임토록 규정해 국회에 이를 결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겼다. 자치행정권·자치입법권 강화와 관련해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 사무의 배분을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하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게 대표적이다. 또 다른 자치권인 자치재정권 역시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해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방법의 조례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게 했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우리나라 지방자치 현실에서 지방정부·지방의회가 국민에게 폭넓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어 자치권 확대에 대한 (정치권 내) 이견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진 비서관은 “지방자치를 확대하자는 방향은 분명히 하되 이에 대한 합의 수준은 법률로 할 수 있도록 개헌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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