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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관련법 개정 통해 처리해야”

청와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관련법 개정 통해 처리해야”

기사승인 2018. 06. 2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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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대변인 "정부의 일방적 직권취소는 불가능"
김영주 장관, 전교조 위원장 면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지난 19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과의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20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를 검토 발언에 대해 노동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처리할 것이라는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전날(19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 요구는) 재판 중인 사항이라 직권취소가 어렵다고 판단하지만, 법률 검토를 해 가능하다면 청와대와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브리핑을 통해 “(전교조) 해고자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와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본안사건을 다루는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거나 노동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방법, 두 가지밖에 없다”며 “이 중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처리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와 관련해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이정미(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및운영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등 3~4개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한 김 대변인은 관련 법 개정이 우리나라와 국제노동기구(ILO) 간 핵심협약 문제와도 연계돼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ILO에 가입했지만, 국내법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당시 ILO와 맺었던 핵심협약 8개 중 4개를 아직까지 비준하지 못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전교조 인정(법외노조 통보 취소) 문제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해결되면 (아직 비준하지 못한) 나머지 4개 협약도 가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한국을 방문한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국내 노동법을 정비하는 문제는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양보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데 대해 공감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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