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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검경수사권 조정 통해 수사효율 높이고 국민보호 만전 기할 것”

이낙연 총리 “검경수사권 조정 통해 수사효율 높이고 국민보호 만전 기할 것”

기사승인 2018. 06. 2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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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 발표하는 이낙연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담화 및 서명식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와 관련해 “분리와 견제를 통해 수사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검찰은 기소권과 일부 특정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시정조치 요구권 등 통제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의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 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는 우리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한 중요과제 중 하나로 오랫동안 논의돼 왔다”며 “문재인정부는 수사권 조정이 형사사법제도 개선에만 그치지 않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법치국가적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 왔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은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과 양보가 필요한 일”이라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대선공약과 국정과제, 대통령 지시에 따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3자 협의체를 마련해 11회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다”고 그간의 경과에 대한 설명도 부연했다.

특히 이 총리는 이번 검경수사권 합의가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기에 검경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 국민의 안전과 인권의 수호를 위해 협력하면서 각자의 책임을 높이는 것이 긴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또 이 총리는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제기돼 온 경찰 권한비대화 우려에 대해서는 △서울·세종·제주 등에서의 2019년 이전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및 문재인정부 임기 내 전국 실시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방안 강구 △비(非)수사 직무 종사 경찰의 수사개입 방지 방안 △경찰대의 전면적 개혁방안 등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번 합의는 검경 관계를 대등협력적 관계로 개선해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게 하는 내용으로는 수사권 조정 논의의 오랜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합의안이 완벽할 수 없지만, 부족한 점은 국회와 국민의 지혜가 더해져 보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부족한 점은 보완되더라도, 합의안의 근본취지만은 훼손되지 않고 입법을 통해 제도화되기를 소망한다”며 국회에 대한 당부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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