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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 “검경수사권 조정안, 자치경찰·공수처 신설 전제로 설계”

조국 민정수석 “검경수사권 조정안, 자치경찰·공수처 신설 전제로 설계”

기사승인 2018. 06. 2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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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장 합의문 서명식50
아시아투데이 정재훈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안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자치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을 전제로 조정안이 설계됐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에 대한 1차적 수사권 부여 및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안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조 수석은 현재 제주도에서만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를 내년 중 서울과 세종으로 확대 실시하고, 문재인정부 임기 내에 전국화한다는 게 기본 전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경찰은 현재 행정경찰이 수사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해 현직 경찰서장은 수사경찰이 아닌데도 수사지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오해와 왜곡이 우려된다”며 “행정경찰은 수사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를 하지 못하고 (수사지휘 컨트롤타워를) 국가수사본부로 설정됐다”고 설명했다.

또 조 수석은 “인권침해, 법령위반 등 경찰의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확인되면 경찰에 수사를 맡길 수 없고 바로 기록을 검찰에 송부해야 한다”며 “검찰은 수사권 남용이 확인되면 시정·징계를 요구하게 되고, 경찰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기록을 송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의 또다른 쟁점이었던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가진 여러 권한 중 고위 공직자 관련 (비위)사건에 대해 우선권을 가진다”며 “최근 있었던 법원 블랙리스트 관련 판사나 과거에 이미 구속 경력이 있는 검사 등은 이 법률이 만들어지면 검찰의 수사 여부에 대한 논쟁 없이 바로 공수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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