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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석 “지방 정부·의회에 대한 직접 감찰계획 없다”

조국 수석 “지방 정부·의회에 대한 직접 감찰계획 없다”

기사승인 2018. 07. 1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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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직권남용' 지적에 반박…"토착비리 포착시 관련기관에 첩보 이첩"
조국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제공=청와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0일 토착비리 근절을 위한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감찰계획에 대해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한 야당의 지적을 반박했다.

조 수석은 이날 오후 입장자료를 통해 “지난달 1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정부 2기 국정운영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을 보고하며 ‘토착비리 대응책을 마련해 지방권력의 권력남용을 경계하겠다’고 발언했다”면서도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지방정부 또는 지방의회에 대해 직접 감찰활동을 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 수석의 반박은 이날 오전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곽상도 원내부대표가 “청와대의 직권남용이 점입가경”이라고 발언한데 따른 것이다. 이 자리에서 곽 원내부대표는 “민정수석실이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할 법적 권한이 없음에도 조국 민정수석이 특별감찰반 조직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감찰하겠다고 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당시 발언)는 ‘집권세력이 지방선거 승리에 도취돼 오만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였다”며 “당시 특별감찰반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감찰하겠다는 보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조 수석은 “지방에 산재해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감찰과정에서 지방정부의 부정부패 관련 첩보가 접수되는 경우 관련기관에 이첩해 수사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조 수석은 “검·경 등 수사기관 및 행안부, 권익위 등 반부패정책협의회 소속 기관은 지방정부와 관련된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감찰권한에 의거해 지방정부와 토착세력이 유착된 계약비리, 인허가 관련 비리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와는 별도로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단체 등의 장 및 임원’에 대한 감찰 업무를 엄정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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