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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K-9 사고 장병 전역 후에도 지원” 청원에 “병역법 개정 추진”

靑, “K-9 사고 장병 전역 후에도 지원” 청원에 “병역법 개정 추진”

기사승인 2018. 07. 1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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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호 병장 안타까운 소식에 30여 만명 청원 참여
전역 후 6개월까지만 지원하는 현행법 개정 추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서 인사말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5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청와대는 지난해 8월 강원도 철원에서 발생한 K-9 자주포 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은 이찬호 병장이 전역 후에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국민청원에 11일 “현행 법령에 따라 최대한 지원하고 ‘병역법’ 개정으로 완치 시까지 전역을 보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현행 병역법은 전역 후 6개월까지만 국방부에서 치료비와 간병비를 지원한다.

김현종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은 이날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이 병장을 포함해 이번 사고 순직자와 부상자에 대해 현행 법령에 따라 최대한 지원을 하면서 제도 개선도 고민이 됐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전신 화상을 입어 배우의 꿈을 포기하게 된 이 병장의 안타까운 소식에 전역 후에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가유공자로 지정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총 30만2653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김 비서관은 “먼저 헌신한 순직 장병과 부상 장병 가족들께 사랑하는 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돌려보내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며 “정부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이 병장은 전신 55%에 2~3도 화상을 입어 영구적 장애가 예상되는 상황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며 “피부 재생, 흉터제거 수술, 레이저 치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민간병원 위탁치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고, 간병비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호자를 위한 식비와 숙소, 차량도 지난해 사고 후 8개월간 지원했고, 환자전담지원팀을 구성해 월 2~3회 병원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며 “민간전문 의료진과 협진을 통해 최적의 의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 24일 전역한 이 병장의 경우 11월 24일까지만 치료비와 간병비가 지급된다. 현행법상 전역 후 6개월까지만 국방부에서 치료비 전액과 간병비 지원이 가능한데 이 병장의 경우 영구적 장애로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김 비서관은 “전역 후에는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에서 치료비 지원이 이어지게 된다”며 “이 병장은 국가유공자 등급 심사가 진행중인데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올 하반기에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가유공자가 되면 이번 사고로 인한 부상은 물론 향후 모든 질병에 대한 치료비도 모두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게 된다”며 “또 등급에 따라 월 43만8000원에서 494만9000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취업지원, 교육지원 등도 하게 된다”고 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더라도 현행법상 전역 후 6개월까지만 간병비 지원이 이뤄진다. 김 비서관은 “보훈처는 상이유공자 12만 명 등 지원 대상자가 많아 간병비까지 지원하게 되면 연간 수 백 억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된다”며 “다만 ‘병역법’ 개정을 통해 군 복무 중 공무상 질병, 부상을 입은 병사에 대해 완치 시까지 전역을 보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했다. 이어 “현행법상 복무 중 질병, 부상을 입은 병사에 대해 6개월까지만 전역 보류가 가능한데, 완치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전역보류를 연장할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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