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靑 “부당한 ‘심신미약 처벌 감경’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

靑 “부당한 ‘심신미약 처벌 감경’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

기사승인 2018. 12. 11. 15:3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강서구 PC방 사건 피의자 심신미약 감경 반대' 등 청원 답변
검찰 향하는 김성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11월 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청와대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부당하게 처벌이 감경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11일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 30분 청와대입니다’에 나와 심신미약 감경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 총 4건의 국민청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비서관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형벌을 감경해 주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검찰이 향후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 기준을 유형별로 구체화하는 분석 작업을 진행하는 등 심신미약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노력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노력과는 별도로 심신미약을 적용하는 기준이 최근 들어 엄격해지는 추세라고 전했다.

김 비서관은 “통상 법원은 의학적 소견보다 더 엄격하게 (심신미약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단순히 술에 취했다거나 우울증이 있었다는 정도의 주장만으로는 심신미약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형사 1심 판결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이 기간 심신장애와 관련된 형사 사건은 1597건으로, 전체 형사 사건 499만여 건 중 0.03%에 불과하다.

이 중 법원이 심신장애를 실제 인정한 사례는 305건으로, 전체 사건의 0.006%를 차지한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김 비서관은 다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고 그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형은 감경할 수 있게 하는 게 형사책임 능력제도의 취지이기 때문에 심신미약 조항이 제한적으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번에 청와대가 답변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청원은 지난 10월 17일에 시작된 이후 한 달간 총 119만2049명이 동의해 역대 청원 중 가장 많은 동의를 받았다.

이날 청와대가 답변한 청원에는 만취 상태의 20대가 왜소한 체격의 50대 여성을 무차별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지난 10월 ‘거제 묻지마 폭행’ 사건 피의자를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도 포함됐다.

해당 청원은 10월 31일에 게재돼 한 달간 총 41만693명의 동의를 받았다.

또한 지난 2013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장 내 여성 동료를 엽기적으로 살해하고도 심신미약으로 감경된 피의자를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청원, 지난 6월 포항에서 한 약국에 침입해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도 심신미약 감경을 받은 피의자를 엄벌해 달라는 청원 역시 이번 답변 대상에 포함됐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