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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 “국가보훈처 반박 모두 사실과 달라…적폐 즉각 척결하라”

향군 “국가보훈처 반박 모두 사실과 달라…적폐 즉각 척결하라”

기사승인 2019. 01. 1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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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향군)는 최근 국가보훈처의 보훈혁신위원회 산하 ‘위법·부당 재발방지위원회’가 향군 회장과·이사진 선출 방식을 개선하라고 권고한 점, 무분별한 부동산 투자 등을 중단하라고 지적한 점 등에 대해 조목조목 재반박했다.

향군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보훈처는 구차한 변명을 중단하고 잔존 적폐세력을 즉각 척결할 것”을 촉구했다.

향군은 “국가보훈처가 반박한 4가지는 모두 사실과 다르며 보훈처가 책임을 모면하기에 급급한 구차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해 근거를 하나하나 제시했다.

향군은 우선 국가보훈처가 “2015년 법 개정 시 신설된 ‘복지사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10명으로 구성하는 합의체기구로 보훈처장은 6명의 외부위원을 위촉할 뿐 각 위원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의결과 승인은 별개의 절차”라고 주장한 데 대해, 해당 법이 개정할 때부터 보훈처장의 의견을 관철시키고 향군을 철저히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위원 10명 중 8명이 보훈처 직원이거나 보훈처와 업무적으로 연관 있는 인물을 보훈처장이 임명하는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규제 악법’의 전형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향군은 국가보훈처가 향군의 경영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향군은 국가보훈처가 “향군은 무분별한 부동산 투자, 보증, 신용공여 등으로 수천억원대의 부채를 지고 있으며, 이러한 원인이 부실투자에 있다”고 했지만, 관련 부실은 과거(2007년~011년)에 있었던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런 전력 때문에 사업성이 높고 리스크가 없는 사업조차 못하도록 막는 것은 경영논리에도 맞지 않고, 단지 향군경영 정상화를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보훈처가 “향군은 창설 초기 국유지를 불하받고 일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향군타워를 조성한 것은 사실이며, 향군이 매년 보훈성금을 납부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와 국회 심의를 거쳐 국가예산으로 확정해 향군사업비 명목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오해의 소지가 많다는 입장이다.

향군은 “산하사업체의 수익금을 국가보훈처에 보훈성금으로 납부하고, 그대로 되돌려 받아 향군 안보활동 등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을 뿐”이라며 “다만 법인세 10억원을 감면받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보훈처가 ‘국고보조금’ 이라고 주장한 ‘참전원로명예수당지원 사업’은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사업을 향군이 대행하는 것으로 국고보조금 지원 운운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2017년 결산기준 약 82여억원의 지방비를 지원받는다’고 주장한 것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따라 향군 각급회에 안보 활동과 사회공익활동 등 목적사업을 의뢰해 지방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것이므로 국고지원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군은 국가보훈처가 향군의 안보정책 의사결정에 사사건건 개입했다고도 주장했다.

향군은 “국가보훈처는 재향군인회법 제3조에 따른 ‘정치활동의 금지’ 의무를 안내했다고 했으나, 지난해 3월 15일 ‘남·북 정상회담지지 성명광고’ 시 보훈처 제대군인과장은 ‘왜 빚이 많은 향군이 이러한 예산남용을 하는가’ 라고 향군의 안보정책결정에 대해 강력 개입하고 반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군은 앞으로 감독기관인 국가보훈처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하겠지만, 상식을 벗어난 과도한 규제·통제와 직권남용적 감독권 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히 배척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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