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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공정경제 위해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적극 활용”(종합)

문재인 대통령 “공정경제 위해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적극 활용”(종합)

기사승인 2019. 01. 2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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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서 공정경제추진전략회의 주재
문 대통령, '공정경제를 위해'<YONHAP NO-3209>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서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앞으로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때 혁신성장과 포용국가를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혁신도 포용도 모두 공정경제가 뒷받침돼야 이룰 수 있다”며 “혁신적 아이디어와 제품이 보호받지 못하면 혁신은 파묻히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좋은 아이디어들이 넘친다 하더라도 혁신적 아이디어를 성공으로 이끌어주기 위해서는 사회적 안전판이 뒷받침 돼야 한다”며 “수많은 청년 창업가와 개척자들의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을 지켜주고, 또 쓰러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바로 공정경제”라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가 만든 상생의 기반 위에서 정당한 보상이 주어질 때 혁신은 더욱 활발해 질 것이며, 혁신성장의 열매가 공정하고 고르게 나눠질 때 포용국가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 “갑·을이란 말 아예 사라지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는 공정경제의 기반을 닦았다. 을을 보호하면서 갑과 함께 상생하고자 노력했다”면서 “우리 사회의 갑과 을이라는 말이 아예 사라지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올해는 무엇보다 공정경제의 성과를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과제도 적극 발굴 추진해야 한다”며 “금융·통신·전자상거래 등에서 불공정한 거래로 소비자가 피해 입지 않도록 영업 관행과 약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를 공공 분야에서부터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 분야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주요 공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 △공공공사 입찰 시 적정 자재단가 반영한 입찰상한가 설정 의무화 △자율준수 프로그램(CP) 확산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공기관 불공정 거래행위는 실제 현장에서 공공기관의 대표적 갑질로 인식돼 그 폐해가 심각하다”며 “현재 민간기업은 많은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등 자발적 노력을 하고 있음에 반해, 공공기관의 경우 담배인삼공사가 정관장 가맹점과 한 상생협약 1건 외에는 구체적 실천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모범적 상생협약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 부처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공공기관 갑질 관행의 문제를 인식하고, 정부 출범 초부터 개선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관행들은 남아있는 측면이 있다”면서 “공공기관 갑질 근행에 대해서는 ‘엄하게 다스린다’는 인식과 관행이 안착되도록 감사원, 기획재정부 등 범부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공정경제 관련 법안 조속 처리 부탁”

공정경제 관련 법안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기업 소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상생 협력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협력법, 갑을 문제 해소를 위한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 또는 개정 법안들이 국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며 “모두 공정경제를 확립하기 위한 시급한 법안들”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함께 불공정 시정과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상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국민과 약속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회에 다시 한 번 간곡히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회의 참석자들은 입법 성과가 공정경제 성패를 좌우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또 김 대변인은 “지난 1년 반 동안 신규로 도입된 법·제도 등이 실제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해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조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민병두 정무위원장, 유동수 정무위·송기헌 법사위 간사, 강병원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박능후 보건복지부·이재갑 고용노동부·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윤종원 경제·정태호 일자리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조한기 1부속·최우규 연설기획·이진석 정책조정·도규상 경제정책·김영배 민정비서관, 김 대변인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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