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청와대 “법원이 장관 인사권.감사권 적법행사 기준 정리할 것 기대”

청와대 “법원이 장관 인사권.감사권 적법행사 기준 정리할 것 기대”

기사승인 2019. 03. 26. 10:0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김의겸 대변인, 김은경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관련 입장 발표
"공공기관장과 임원 임명절차 보다 투명하게 할 방법 고민 할 것"
포토라인에 선 김은경 전 장관<YONHAP NO-1898>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 법정으로 들어가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원은 26일 새벽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연합뉴스
청와대는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26일 “앞으로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적법하게 행사될 수 있는지, 법원이 그 기준을 정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영장전담판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 같이 전했다.

또 김 대변인은 “동시에 이번 검찰수사를 계기로 문재인정부의 청와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과 임원에 대한 임명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과 관련해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