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문재인 대통령, 조국 등 청문요청안 14일 국회 제출

문재인 대통령, 조국 등 청문요청안 14일 국회 제출

기사승인 2019. 08. 12. 13:1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KakaoTalk_Photo_2019-03-25-14-37-12
문재인 대통령./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지난 9일 지명한 7명의 장관 및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14일 국회에 발송할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청와대 관계자는 “새로 임명된 장관 및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예정대로 요청안이 14일 발송될 경우 국회는 내달 2일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늦어도 추석까지는 장관들에 대한 임명 절차가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만일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이 지정한 기간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는 조 후보자 지명 등을 두고 반발하며 강도 높은 인사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