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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 기각에 정청래 “조의연 판사에게 양심을 묻는다”

이재용 영장 기각에 정청래 “조의연 판사에게 양심을 묻는다”

기사승인 2017. 01. 19.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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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 기각에 정청래 "조의연 판사에게 양심을 묻는다" /이재용 영장 기각, 조의연 판사, 조의연, 사진=정청래 SNS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판사를 비판했다.

정 전 의원은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조의연 판사에게 양심을 묻는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정 전 의원은 "3만 4000원짜리 밥 사면 김영란법 위반인데 340억짜리 뇌물 주면 다툼의 소지가 크다는 것인가?"라고 물으며 "16억 지원받은 장시호는 구속이고 그 돈을 준 삼성은 불구속인가? 롯데 신동빈과 삼성 이재용의 법 앞의 재벌 봐주기 평등 짜 맞췄나"라고 비판했다.

또 정 전 의원은 "'이재용 기각은 헌법 위반'"이라며 "헌법 11조 1,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2,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2400원 횡령은 해고 사유가 정당하고 340억 뇌물공여는 다툼의 소지가 커 구속은 안된다는 사법부. 법원도 헌법 아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하기가 왜 이렇게 힘들까? 박근혜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로 국민들 심장이 터져나가는데 이재용까지 국민들 속 뒤집어 놓는다. 특검은 영장재청구로 응수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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