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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김현아법’ 추진…“분당과정서 탈당한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법”

바른정당, ‘김현아법’ 추진…“분당과정서 탈당한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법”

기사승인 2017. 01. 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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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전체회의
바른정당 정병국 창당준비위원장이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바른정당은 20일 분당·탈당 등과 같은 특정 조건에 한해 비례대표 의원이 탈당하더라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김현아 특별법’을 추진한다.

황영철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른정당 전체회의에 참석해 “동일한 당내에서 분당·탈당으로 인한 창당 과정이 이뤄질 때 비례대표 의원이 동참해 탈당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2012년 ‘통합진보당 사태’ 때 통합진보당이 정의당행(行)을 희망한 비례대표 의원 4명에게 제명 조치를 통해 의원직을 유지했음을 상기시킨 뒤 “새누리당 비례대표 중 바른정당에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데 새누리당이 정치적 고문을 가하는 상황”이라며 “통합진보당보다 못한 새누리당이 되지 말라”고 비판했다.

정병국 창당준비위원장은 “새누리당 윤리위원회가 김현아 의원에게 당원권 3년 정지를 내린 것은 공당의 반민주적 폭거”라면서 “징계를 내린다면 당원권 정지가 아니라 제명을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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