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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종교인 과세, 준비되면 내년부터 시행 가능”

김진표 “종교인 과세, 준비되면 내년부터 시행 가능”

기사승인 2017. 08. 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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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하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종교인 과세 유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준비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과세를 진행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법안을 함께 발의한 의원 중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과세 유예법안을 발의한 것은 충분한 점검과 논의를 거치도록 해 향후 발생할 조세 마찰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준비사항을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다면 현행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해도 된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과세 시행 전 준비사항으로 “종교단체별로 다양한 소득원천과 비용인정 범위, 징수방법 등 상세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종단별 소득구조 특성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세무 공무원이 개별 교회나 사찰을 세무조사하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 훈령에 명시해야 한다”며 “탈세 관련 제보로 세무조사가 이뤄지면 종교단체의 도덕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자칫 이단세력이 종단의 분열을 책동하고 신뢰도를 흠집 내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언론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종교인들의 선의를 곡해하고, 세금을 안 내려는 집단처럼 매도하는 일이 있었다”며 “하지만 우리의 입법 취지를 보면 빨리 과세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최대한 빨리 과세가 되도록 돕자는 취지에서 오늘 회견을 한 것”이라고 기자회견을 연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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