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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박근혜·서청원·최경환 ‘탈당 권유’ 징계 확정

자유한국당, 박근혜·서청원·최경환 ‘탈당 권유’ 징계 확정

기사승인 2017. 10. 2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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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 내 탈당 않으면 자동제명…박근혜, 당과 20년만에 결별수순
관심폭발
정주택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입장하고 있다. 당 윤리위는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한 ‘탈당 권유’ 징계를 확정했다./연합뉴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한 ‘탈당 권유’ 징계를 확정했다.

한국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정주택 윤리위원장은 회의 직후 “보수진영의 결집을 위해 이런 결정을 해야겠다는 위원님들 의사가 취합됐다”고 의결 배경을 밝혔다.

탈당권유의 징계 의결을 받은 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윤리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징계 최고수위 ‘제명’ 처분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탄핵 재판 과정에서 처음으로 구속연장에 대한 정치적 소회를 밝혀 당의 탈당 권유를 거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과 한국당은 20년 만에 결별 수순을 밟는다.

박 전 대통령은 1997년 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 입당해 당 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맡아 ‘선거의 여왕’으로 당이 위기에 처할 때 마다 구해 낸 ‘보수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바 있다.

하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맞아 탄핵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보수정당인 한국당의 정치적 부담으로 전락하는 처지가 됐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과 함께 탈당 권유 징계가 내려진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한 제명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역 의원의 제명은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되고, 친박 의원들은 박 전 대통령과 두 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에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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